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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치 작업, 철저한 사후처리, 꼼꼼한 서비스까지!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 안전관리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가나소방은 고객 요청에 의한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함에 있어 소방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며,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소방 행정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조치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을 도모해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범위

1. 소방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대행

2.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서류의 보완 및 보관

   - 소방 계획서 작성

   - 소방시설 현황표 작성

   - 소방시설 점검표 작성

   - 기타 소방 관련 서식 작성

3. 매월 1회 정기적인 방문 실시

4.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후 소방서 보고

5.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행

    - 담당자 및 관계 직원을 상대로 수시 소방 교육을 시행하므로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 (화재 시 초기대응 가능)

6. 점검 중에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 시행

    - 시안별로 구분하여 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

7. 각종 소방설비(소화기, 감지기 등) 등을 구매 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8. 소방시설 오작동 시 신속하게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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