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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치 작업, 철저한 사후처리, 꼼꼼한 서비스까지!

▶ 소방시설공사 (전기·기계)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변경 시나 기존 소방시설의 교체 또는 정비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주)가나소방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로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모든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사 관련 법규 (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기 술 인 력영 업 범 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1인
  •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모든 소방설비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분야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원형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착공신고대상

1. 설비의 신설공사

- 기계분야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 용수 설비 또는 연소 방지설비

- 전기분야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경보설비, 비상 방송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또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2.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공사

옥내,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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