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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